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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7200여 만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4일부터 약 3주 동안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계좌에 입금된 6300여만 원을 빼돌렸다. 또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800만 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