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특채 직권남용 결론 같지만 공수처 “실무진 배제” 문제 삼아… 檢은 “유리한 채용절차 강제 혐의” 공수처 의견 대부분 공소장서 빼… 曺교육감, 3선 도전의사 밝혀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한 뒤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배제한 뒤 채용 계획안에 단독 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재하지 않겠다는 당사자들 뜻을 존중한 것”이란 조 교육감 측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채용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내부 위원에게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며 인사위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교육의 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제 선택지가 자꾸 좁아져 가는 걸 느낀다”며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이 (채용) 기본계획 이후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의) 범위가 줄었다”며 “절차적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논란이 돼 서울교육 가족들께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