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선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오는 이날 신청해 지원금을 당일부터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게는 이날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시스템 분산 등을 위해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오는 1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이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때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번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방역지원금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중기부는 약 3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29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에 Δ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Δ체온측정기 Δ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도 최대 1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방식 및 지급 방식은 오는 29일 별도 추가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