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직방 제공) © 뉴스1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이벤트가 예정된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방위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27일 직방에 따르면 2022년에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돼 있다.
1월부터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만기도 앞으로는 ‘평균만기’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DSR 산정 시 7년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적용되고, 10년이 적용되던 비(非)주택담보대출은 8년으로 단축된다. DSR을 계산할 때 대출만기가 단축되면 동일한 대출환경에서도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상향조정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2021년 실적을 확인한 후 2022년 초에 최종 설정된다. 2022년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80%로 세워졌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도 강화한다. 1월부터 조합원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적합한 체류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세제 정비와 별도로 각종 주택에 관한 법령 등이 시행된다. 1월에는 Δ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Δ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기준 강화 Δ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Δ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이 예정돼있다.
2월에는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변경된다.
3월에는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7월에는 차주단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과 非(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이밖에 내년 연중 Δ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임대차정보 조회 편의성 제고 Δ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및 무이자 대출 Δ홈네트워크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규정 마련 등이 실시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