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몰다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30대 덤프트럭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성인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술에 취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도로 인근에서 손수레에 쓰레기봉투를 옮겨 싣는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인천 한 환경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