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한 식당 ‘국민지원금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00만원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1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1.12.26/뉴스1 © News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오늘 낮 12시부터 계좌로 지급된다. 하루 5회 지급이 이뤄지고 오후 6시까지 신청 분에 대해서는 당일 입금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낮 12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은 짝수가 해당된다.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없이 이루어진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각은 Δ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 12시 Δ오전 10시에서 13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 15시 Δ13시에서 15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 17시 Δ15시에서 18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 20시 Δ18시에서 자정까지 신청한 건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가 원칙이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