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서 주방용칼을 던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3시경 자신이 사는 울산 북구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주방용칼 등 조리기구를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