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8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혀 학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다음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1월3일~1월9일)이 시작됨에 따라, 접종완료자에 대한 안내음도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 등에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있도록 ‘접종상태별 안내메시지·음성안내’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해 1월3일부터는 시설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QR코드 인식시 유효한 증명서는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안내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딩동’소리가 나올 예정이다”며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의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이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