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소속 의원 33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며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찰을 주도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이번 사찰과 관련된 책임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으로 집계된 소속 의원 수가 31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확인이 이뤄지며 총 인원은 33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가) 수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관련성 입증을 못하면 이건 전형적인 언론에 대한 사찰이며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공수처장은 이같은 사찰을 단순하게 적법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 침해, 통신의 비밀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으나 김 공수처장은 병원 방문을 이유로 4시간 이상 면담을 지연시켰다.
장제원 의원은 이와 관련 “공수처장께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1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는 정형외과도 가셔서 3시간 이상 기다렸다”며 “이후에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못가겠다, 다음에 본인이 우리 의원실로 오겠다고 했다”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김 처장이 통신정보 조회를 한 내용에 대해 어떤 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문서로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내일모레, 수요일(29일)까지 법사위원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에 법사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현안질의는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공수처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법률위원단장과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의 권영세 총괄특보단장, 이양수 수석대변인, 윤한홍 당무지원본부장,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 김은혜 공보단장, 김병민 대변인 등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통신정보를 조회한 기관은 공수처 외에도 중앙지검,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경기남부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부산경찰청, 경찰청 등으로 다양하다.
그는 “왜 의원들의 자료를 조회했는지, 근거와 이유, 또 어떤 사건인지 그 부분에 대해 관계 당국이 밝힐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