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업체를 내세워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 개발사업 국가보조금 33억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석)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보조금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챙긴 같은 업체 직원 B씨 등 2명은 보조금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유령회사, 용역업체와 부풀린 계약을 통해 국가보조금 1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신의 배우자나 친누나 등 6명을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5억원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을 채취해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이 빼돌린 금액을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로부터 해당 업체에 국가보고금을 지급한 이후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평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