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후배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9일 오전 0시20분쯤 경남 김해시 모처에서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21·여)를 화장실로 밀어 머리를 세면대에 부딪치게 하고, 멱살·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넘어뜨린 뒤 컴퓨터 모니터를 던졌다.
이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실제 벽을 3, 4차례 찌른 후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조금만 더 거짓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약 1시간 뒤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C씨의 발목에도 흉기를 들이대며 “넌 나갈 때 ×××되거나 죽을 거다”라고 위협했다. 담뱃불도 얼굴에 가까이 대며 “어디다 지져줄까”라고도 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수법·내용·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