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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각지대 없도록…” 전국 70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입력 | 2021-12-28 03:00:00

변호사 전문상담-소송비용 지원
타사 상품 금지-위약금 조항 등 가맹본사 ‘갑질’ 피해 문제 해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방문한 소상공인이 전문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0개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상가건물임대차, 가맹사업거래, 수·위탁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강원 동해시에 사는 A 씨는 2019년 서울에 가맹본사가 있는 보석전문점 B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다. 계약 직후 B업체는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A 씨에게 인테리어 견적이나 도면 등 상세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 A 씨가 비용에 대한 근거를 B업체에 요구했으나 ‘계약에 따른 공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 씨가 B업체 상품을 매입할 때도 문제가 발생했다. B업체는 계약기간 도중 공급가를 급격히 인상했다. 심지어 자사 디자인이 아닌 상품까지 과도한 마진 폭리를 취하며 A 씨에게 판매했다. 이에 A 씨가 가맹본사 상품이 아닌 타사 상품을 판매하려 하자 B업체는 계약 위반이라며 3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B업체의 불공정 행태를 견디지 못한 A씨는 대리점 계약 중도 해지를 희망했으나, 계약 기간 3년 미준수 시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사이 A 씨 점포의 적자는 불어만 갔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수소문하던 A 씨는 지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알게 됐다. 상담 결과 B업체가 A 씨에게 타사 상품 취급을 금지한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약금 조항 또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한 계약이었다.

A 씨는 결국 B업체와 소송을 했다. 공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변호사 전문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소송비용도 일부 지원받았다. 전문상담과 소송비 지원으로 A 씨는 B업체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3000만 원도 돌려받았다.

A 씨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방문했을 때 직원분들이 자기 일처럼 상담해줘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됐다”며 “특히 변호사님의 전문상담과 공단의 소송비 지원은 제가 갑질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돼주었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피해로 답답할 때는 언제든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1599-0209)로 연락하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상 지위가 약자인 경우가 많아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