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 고가주택 매입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부동산시장안정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서울·수도권에서 미성년자의 고가주택 거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자금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 편법 증여나 탈세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10대 자녀가 부모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받은 전세금으로 매매대금을 납부하거나,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나 공인중개업소 불법 중개도 단속한다.
불법 청약을 모니터링하는 감시 인력도 확충해 감시 대상을 올해보다 두 배로 늘린다. 특히 올해 청약 당첨 후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는 기획조사를 할 방침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