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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내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창에 ‘임신’, ‘난임’, ‘불임’ 등을 검색하자 수백 개의 익명 채팅방이 등장했다.
이 중에는 단순히 ‘임신’ 정보를 나누는 정보성 대화방도 있었지만, “임신을 도와준다”며 불법적으로 정자를 제공하거나 난자를 공여하겠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또 다른 남성은 “현직 의사가 불임·난임 부부 도와주겠다”며 자신에 대해 “키 184㎝ 준수한 외모의 탈모와 유전 질환 없는 현직 의사이고, 가족 중 두 명이 의사에 명문대 집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임신’, ‘불임’, ‘난임’ 등을 검색하자, 난자 공여, 자연 정자 기증 등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대화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카카오톡 갈무리)
국내 생명윤리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난소가 없거나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난자를 생성하지 못하는 여성이 임신을 원하는 경우 타인에게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맞아야 하는 과배란 주사의 부작용과 신체적 고통이 적지 않아 난자 기증의 대다수가 제3자보다는 친인척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