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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응 보게 CCTV 공개하라” 인천 흉기난동 피해 가족의 靑 청원

입력 | 2021-12-27 17:58:00

“남자 경찰이 여자 경찰 등을 밀며 같이 내려간 모습이 담겼다” 주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사건 당일 현장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현재 사전동의 100명의 동의를 얻어 게시판 관리자가 공개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언니의 목 부위가 관통됐고, 이를 목격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며 “출동한 두 경찰관 모두 현장에 합류하지 않아 나머지 가족 두명이 범인을 제압하느라 언니의 목을 지혈하지 못하고 방치했다. 결국 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심정지로 인해 뇌에 산소공급이 지연되고, 일주일 전 뇌혈관이 터져 상태가 좋지 않다. 현재 1~2살 아이의 지능과 같은 뇌 상태이며 몸 절반 이상 마비됐다”며 “아직 50살이 되지 않은 나이에 경찰의 무책임한 대처로 남은 삶이 처참히 파괴됐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얼마 전 피해자 가족이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여자 경찰이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가던 피해자 가족과 남자 경찰에게 목이 흉기로 공격 당하는 시늉을 하자 남자 경찰이 그대로 뒤돌아 여자 경찰 등을 밀며 같이 내려간 모습이 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모두가 흉기에 찔리는 걸 서로 목격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극심한 고통에 가족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도대체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경찰을 위한 것인지 가족에게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무엇이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경찰은 언론보도만으로 현장대응력강화 훈련모습, 경찰 개혁의지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며 “정작 피해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피해 지원 외에는 사과한마디 직접하는 일없이 피해사실을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며 “경찰이 단순히 언론보도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 없이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애가 타는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반드시 CCTV를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LH측은 영상에 찍힌 경찰관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역시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증거 보전해달라는 피해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위 CCTV 영상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CCTV 영상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증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층간소음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 씨(48)는 최근 구속기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전 논현경찰서장,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