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행정부 교섭‘ 단체협약식에서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앞줄 왼쪽 네번째),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양측 교섭위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1.12.27/뉴스1
정부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3년여 만에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조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체결된 첫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이후 두 번째다.
행정부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통합공무원노조가 참여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연합이 진행하는 정부교섭과는 별개로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행정부를 대표해 국가공무원노조 등과 2018년 9월부터 행정부교섭을 3년여 간 진행해왔다. 양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도 폐지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앞으로 상생과 협력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해 선순환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