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낙하물 사고’ 정부 보상
내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 한다. 운행 중인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법령 개정, 규제 개선 등에 따라 2022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보험료가 오른다.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 3회 위반에 5%, 4회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소유주 판독이 어려운 차량에서 떨어뜨린 물체로 사망, 부상 등을 입는 ‘낙하물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보험차,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만 정부 보상이 이뤄졌는데 내년부터는 낙하물 사고가 추가된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