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이해 어렵고 인력 부족… 면책규정 신설 등 입법보완 시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제조기업 2곳 중 1곳은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3.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내년 1월 27일)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50∼99인 기업은 60.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 어려움’(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전담인력 부족(35%) △준비기간 부족(13.9%) △예산 부족(1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4곳 중 3곳(74.5%)은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을 신설해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상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인지도 및 활용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활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8%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 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