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취객을 넘어트린 후 피해자가 결국 사망해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19일 새벽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취객 B씨를 밖으로 끌어내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호프집은 A씨 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였다.
B씨는 다시 이 호프집을 찾아왔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문제를 두고 손님들에게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일부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손님들이 B씨를 따로 분리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호프집 앞으로 끌어낸 후 양손으로 B씨를 세게 밀어 넘어트린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A씨 머리가 보도블록 바닥에 부딪히면서 ‘쿵’하는 소리카 크게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밀어 넘어트리지 않았다. 넘어트렸다고 가정해도 B씨가 사망한 것은 A씨의 행동 때문인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폭행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범행을 전가하기까지 했다. 피해가 회복된 적도 없고, 유족은 범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폭행 직후 곧바로 치료를 받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정에 비춰 피해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 최근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했다”며 감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