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DB) 2021.8.26/뉴스1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해 병원 진료일과 시술일 전·후 등 필요한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가능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는 기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확대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