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뉴스1 © News1
내년 1학기부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학위 이수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8일 학자금상환법이 개정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에 대학원생이 새로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새로 포함된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와 상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내년 1학기부터는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도 ICL을 받을 수 있다. 등록금은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학부생과 마찬가지로 연간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소득·재산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여야 한다. 학자금지원 4구간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90%에 해당하는 월 소득 439만원 이하 가구를 말한다. 5구간 이상 대학원생은 종전처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다.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보다 5%p 높은 25%로 책정했다. 교육부는 “학부생 대비 높은 등록금에 따른 대출액 증가 예상,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정비…10년마다 소득·재산 조사
내년부터 졸업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이면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다.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를 관리하기 위해 이후 10년마다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졸업 후 1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30% 미만을 상환하거나,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0% 미만이어도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된다. 경과 기간별 상환액 이상을 상환하면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