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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30명, 국가 상대 132억원 배상소송

입력 | 2021-12-28 10:29:00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이번 국가배상 소송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중 최다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무법인 일호는 이동진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장 등 30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날 제기한다고 밝혔다. 30명은 현재까지 제기된 형제복지원 배상 소송 중 최다 참여 규모로 알려졌다.

일호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총 13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비용 마련 등을 위해 우선 1년분 위자료를 청구하고, 향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배상액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5년 거처가 없는 부랑인들을 단속하고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내부부훈령 410호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이 세워졌다.

부산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에는 3000여명이 수용됐고, 이곳에서 12년간 513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모씨에 관해 검찰총장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 박씨의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은 당시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호는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호는 “최근 피해자 13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이 국가의 이의신청에 의해 무참히 결렬되는 것을 보고 더이상 국가의 자발적인 배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진상규명이 진행 중이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 “7세에 동네에서 놀다가 친형과 함께 강제로 수용됐는데, 자식들을 찾으러 온 아버지까지 강제수용되는 바람에 일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피해자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