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은 정품 홀로그램, 오른쪽은 위조 홀로그램. 알파벳 위선이 상이함© 뉴스1
위조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부품 2만6000여점이 출항 직전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자동차 부품 대표 브랜드인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 2만6093점을 인천항에서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려던 외국인 L씨를 상표법·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7월께 피의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을 현대모비스 제품인양 상표를 위조해 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법인의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에 적발한 상표법 위반 자동차 부품은 엔진 피스톤 464점, 브레이크 부품 60점 등 총 36종 2만6039점(약 1억원 상당)에 달한다.
피의자는 현대모비스 상표를 위조하기 위해 상표 인쇄기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해외구매자가 위조품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정교한 위조 홀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조사 결과,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해 수출하면서, 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95회에 걸쳐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한 혐의까지 확인했다.
상표권자인 현대모비스는 위조 라벨 및 홀로그램을 부착한 위조품이 외국으로 수출 직전에 적발, 해외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의 위상과 이미지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한국산임을 증빙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한국산 제품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고 있음을 반증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내 기업 브랜드와 품질을 훼손하는 부정 수출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