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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파는 외국산 김치 ‘한국산’ 둔갑 못한다

입력 | 2021-12-28 11:12:00


정부가 한국산 김치가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김치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 영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김치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 영역을 추가한다. 현행 행정구역, 특정 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 지역으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 고시 권한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검정 기관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해 검정 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돼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 김치가 지리적 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