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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창신·숭인 등 도시재생 4곳 포함

입력 | 2021-12-28 11:18:00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2021.9.14/뉴스1 © News1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최종 후보지 21곳이 선정됐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지 21곳을 결정했다.

이들 구역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차례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최종 후보지에는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처음이다.

선정된 도시재생지역은 Δ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Δ구로구 가리봉2구역 Δ동작구 상도14구역 Δ관악구 신림7구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말했다.

재개발 구역 해제지역도 4곳 선정됐다. Δ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Δ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Δ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Δ관악구 신림7구역 등이다.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등 3곳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및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21곳에 대해 2023년 1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막겠단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9월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미선정 구역과 향후 공모 신청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미선정 구역과 민간·공공재개발 모두 내년 1월28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해진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 공급 기대 물량이 억제됐던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선정된 후보지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