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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6일 0시48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출발시키려다가 식당으로 급발진해 전면 유리창과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