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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편의점을 비롯해 7곳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혼자 근무하는 틈을 타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과 상품권 482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편의점을 옮겨 단기로 근무하며 현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포스 단말기를 입력하는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7회에 걸쳐 재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까지 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