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8일 코로나19 확진 후 치료가 끝나더라도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이날 권고문을 내고 “부득이한 경우 국민안심병원 이용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 있는 등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격리 해제 기준과 병원 방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