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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하고, 자기 명의의 집을 그 여자에게 넘기려고 해요.”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결혼 10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도 결혼 초엔 직장 생활을 했지만,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자신의 뒷바라지를 원해 일을 그만뒀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 대부분은 모두 남편 명의로 했고, 나도 불만을 품진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남편의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남편은 직장 내 후배와 사적인 만남을 갖고 있었다. A씨는 “더 큰 문제는 남편 명의로 된 주택 중 한 채를 전세로 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을 직장 후배인 상간녀에게 넘겨주려는 것 같다”며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조건명 변호사는 “정황상 남편이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상간녀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바꾸는 행동이 아닐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기여도를 5대 5 정도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서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의 소유권 2분의 1 지분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다른 재산들에 대해 파악한 뒤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기간에 함께 일군 재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혼재산 분할 이전에 이것들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모두 가처분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 명의가 이전된 경우에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해 행위’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또 조 변호사는 “그러나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좀 엄격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완성된 계약 관계를 취소시키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재산을 미리 빼돌린 채무자랑 거래를 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남편이 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돼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