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이날 공포된 인권위법 일부개정안에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위 내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과 관련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는 5년 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