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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19마리 입양 후 잔혹살해한 공기업직원…경찰 수사 막바지

입력 | 2021-12-28 17:31:00

전북 군산에서 A씨(41)가 입양한 뒤 살해해 유기한 미소,초파,모카,초코의 생전 모습(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 제공)2021.12.6./© 뉴스1


‘군산 입양견 연쇄 살해·유기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28일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음달 초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한 뒤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15일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동물 사체 4구가 추가 발견됐다. 이로써 경찰이 발견한 사체는 기존 8구를 포함해 총 12구로 늘어났다.

경찰은 사체에 대해 학대 여부 등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사체 검안을 의뢰한 상태다. 검사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영장 재신청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다음달 초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예정이다”며 “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한 피해자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게시물을 본 또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단체가 A씨를 직접 찾아가 설득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가 아파트 화단을 파헤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을 보인 것을 이유로 그를 긴급체포한 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조사 결과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전북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내왔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해 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가 재직하던 회사는 그를 보직 해임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28일 오후 5시 기준 19만386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국민청원 답변 요건 20만명까지는 6140명이 남았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내년 1월6일까지 진행된다.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