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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가능해진다

입력 | 2021-12-28 18:06:00

피선거권자 연령 25→18세 하향…정개특위 소위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망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만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이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을 지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문턱을 넘으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선거와 달리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