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달 초부터 ‘방역패스’의 6개월 유효기간 적용을 앞두고,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대상자 가운데 90% 이상이 이미 3차 접종(부스터샷·얀센은 2차)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2만 명 중 90% 이상이 3차 접종을 한 상태”라며 “남은 기간 접종하면 미접종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얀센은 1차)을 받았다면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주일 이상 앞당긴 접종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사정이 있으면 6일 앞당겨 접종하는 것까진 인정되지만, 이를 접종 간격 단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의사와 상의를 거쳐 (기본 접종 후) 84일 이후에 추가 접종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그보다 앞서 83일 이전에 추가 접종했다면 재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팀장은 오미크론 변이에는 추가 접종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선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에서 3차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델타 변이를 1·2차 접종만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