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를 논의하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놓고 법원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월 임기가 만료된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2명의 후임자 후보로 2배수인 4명을 추천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 자체 투표에서 1위를 한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기존 위원 2명을 연임시켰다.
법원 내에선 이를 놓고 ‘내 편’과 ‘네 편’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김 대법원장의 인사 스타일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사례가 올 2월 인사였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서울중앙지법 요직에 앉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을 담당한 법관들은 근무 기한을 넘겼는데도 유임시켰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는 1년 만에 교체해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행정처에 보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이런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의 분산”을 명분으로 신설한 기구다. 그 핵심인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분산하려면 김 대법원장의 성향에 맞지 않는 인물을 포함해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논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