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개월 급여 통상임금 80%로 부모 3개월씩 쓰면 최대 150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 차의 급여가 월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또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합산 최대 150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육아휴직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랐다. 3개월까지는 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월 12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줬다.
내년부터는 4∼12개월째 급여가 올라 1년 내내 월 15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80%가 나온다. 한부모 근로자라면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기간에는 월 15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하거나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에 증액분이 반영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