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사 마무리 어려워져 孫 직권남용 등 기소 시기 저울질 金의원엔 ‘기소권한 없다’ 판단 ‘법관사찰’ 문건 수사도 길어질듯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초 윤 후보를 입건한 공수처는 당초 올해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 후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연될수록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검사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되고 최근 언론과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빚어지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붙은 고발장과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공수처장
이와 함께 공수처는 윤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내년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손 검사는 이달 6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손 검사 측은 이달 8일 “손 검사의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당분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그 대신 윤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수사 및 기소 방해’ 사건은 조만간 결론지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올 9, 10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관련자 조사를 마쳤고 지난달 30일 윤 후보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