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등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올려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