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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추행했다. 이어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던 또 다른 10대 여학생 B 양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과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심 공판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이나 반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며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이 사건의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