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세공하던 실버바 900여 개를 훔친 금 거래소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금융당국 인증업체인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실버바 세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소 공장에 보관된 실버바를 78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