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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남편이 소유한 주택 명의를 상간녀에게 넘겨주려 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남편의 말을 믿고 모든 자산을 남편 명의로 해뒀다며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29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직장 후배와 바람이 난 남편을 둔 결혼 10년 차 주부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결혼 초 직장생활을 했지만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뒷바라지를 원해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 자동차 등 자산을 모두 남편 명의로 했다. 명의가 어찌 됐건 부부 공동재산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불만을 갖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A 씨가 남편의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그의 남편은 직장 내 후배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남편 명의로 된 주택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바뀐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연락이 온 것이다. A 씨는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상간녀에게 넘겨주려는 것 같다”며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정황상 남편이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상간녀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바꾸는 행동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기여도를 5대5 정도로 산정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재산분할 정도는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원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림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며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