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뉴스1 DB © News1
검찰이 불법 도박 혐의로 고발된 가수 김호중(29)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태호)는 전날 김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고발인 A씨는 김호중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바카라, 블랙잭, 로케트 등을 자신 혹은 타인 명의로 했으며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씨는 소속사를 통해 도박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