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호주 남성이 9999년까지 약 80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출국할 수 없게 됐다.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사는 호주 국적 노암 허퍼트(44)는 180만 파운드(약 24억1597만 원) 양육비를 연체해 9999년 12월 31일까지 출국 금지 명령받았다.
이에 따라 허퍼트는 앞으로 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출장 가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또 출국 금지 명령받은 마지막 연도 9999년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컴퓨터 시스템에서 입력할 수 있는 가장 먼 날짜이기에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지는 밝혔다.
허퍼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 사법부에 의해 ‘감금’당하고 ‘박해’받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갇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지 모를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부터 이스라엘에 갇혀 있다”며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사법제도에 의해 구속된 외국인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이스라엘 타임스는 이스라엘의 이혼 소송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스라엘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보통 남편을 상대로 ‘출국 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이에 남성은 보증금(약 1억원 상당)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한 출국 할 수 없다.
소린 루카 감독은 이러한 이스라엘 이혼 소송 과정에 대해 다큐멘터리 ‘출국 금지 명령’(No Exit Order)에서 이 같은 이스라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출국 금지 명령)은 서구는 물론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방식의 제재”라며 “이혼한 아버지에 대한 여행 금지 명령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아버지에게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지급 능력이나 재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대 21일 동안 가둘 수 있다”며 “이스라엘 남성들은 자녀 양육비로 수입 100% 혹은 그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이스라엘 재무부는 이혼한 아버지의 43%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