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편향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김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을 말한다.
법세련은 당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은 과도하게 수사하면서도 제보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사를 하면서 균형성이 상실됐다”며 “편향 수사가 결과적으로 윤 후보를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25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셀프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