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당 대학생 위원들과의 양성평등 관련 간담회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29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 후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윤 전 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고발됐다.
윤 후보는 또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했다는 의혹(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윤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당시,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윤 후보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 여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관련해선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적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합계 2억여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고,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서장이 김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및 100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윤 전 서장에 뇌물을 준 안씨와 김씨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2015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2019년 7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재수사에 착수했고 2년 5개월여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