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News1
부산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한 뒤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소속 직원 A씨는 동료 직원 B씨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용법을 전달받았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해 지난 1~8월 초과근무수당 16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또 A씨가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2배의 금액을 가산징수하기로 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부정행위는 그간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태와는 위반의 정도가 다른 전례가 없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며 “앞으로 공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