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김 처장의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해당 사건이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
공수처법 25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수처는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에서 김 처장을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대검에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윤석열 대선후보를 상대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막가파식 정치 수사를 진행한 반면,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윤 전 총장 X파일 고발 건은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골적인 편향 수사가 윤 전 총장의 당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을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수사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오남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수처 수사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격으로, 원칙도 합리성도 없이 오직 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일념에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상실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수처는 이 대표에게 ‘(김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데 왜 고발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