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기업결합을 잠정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재조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운수권은 다른 나라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슬롯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이다.
항공비자유화 노선은 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다수의 유럽 노선이나 중국 노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수된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가 갖고 있는 국내 공항의 슬롯도 일부 반납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원칙과 함께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가 취해 질 것“이라며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요한 일부노선은 예외적으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하되,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상황 등을 반영해 조치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 측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다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결론을 내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조차도 받아야 한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당국 간 조치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제한성 판단,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