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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30대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했다.
29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1분경 “음주운전을 하는 외제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해당 외제차량은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검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는 사고를 낸 상태였다. 이 차량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순찰차 6대가 추격하자 해당 차량은 울산시청까지 3.8㎞가량을 더 도망갔다. 이어 울산시청 별관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순찰차들이 퇴로를 차단했다.
그러자 이 차량은 주차된 차량 16대와 순찰차 4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다시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공포탄 4발을 발사한 후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쏴 이동을 막았다. 이후 경찰은 차량 뒤 창문을 깨고 30대 운전자 A 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은 A 씨가 검거되기 직전 조수석 문을 열고 스스로 내렸다.
울산=정재락 기자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