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전남 광주의 한 국도에서 발생한 2차 추돌 사고. (A씨 제공)© 뉴스1
지난 26일 오후 1시 1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에서 영광군 방향 국도를 운전하던 A씨는 2차선에 전복된 흰색 아반떼 한 대를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사고 구조를 돕기 위해 전복된 차량 뒤에 차를 세웠다.
해당 영상은 고스란히 A씨 차의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2차 추돌 사고를 일으킨 그랜저의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내리더니 차량 뒤쪽으로 이동하려다가 급히 차량에 다시 탔다.
2차 추돌을 일으킨 검은색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서 내렸던 여성은 다시 탑승한 뒤 운전석으로 내렸다. (A씨 제공)© 뉴스1
이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해당 내용을 제보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연락했지만 당일 이 사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2차 추돌을 일으켰던 그랜저 남녀 탑승자가 아무래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 같아 제보했다”고 전했다.
A씨가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리자 누리꾼들은 “운전자 바꿔치기가 맞는 것 같다”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사고 수습을 끝낸 모양이니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미는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현행법상 범인도피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