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 금융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부대출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들은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신보, 서울보증보험 등 5개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 및 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인의 보증부대출은 2019년 말 215조1000억 원에서 올 9월 말 277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현재는 미상각채권에 대해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변제 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채권이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30만 건이 대상이다. 또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다만 개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선안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